전주지검은 오늘(25일) "시민단체가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이송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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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