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오늘 선고 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넉 달여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때문이었다'는 발언 두 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포함해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발언이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공표죄에 해당하려면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단지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도 무죄로 봤는데요.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해외 출장 당시 김문기 씨와 이 대표 등 4명이 나온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법원은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해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백현동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압박받아 온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그 압박 정도를 과장했다곤 볼 수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을 한 셈인데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을 떠나며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제대로 된 판결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확정판결 시점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기간 내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윤주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