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상고의 뜻을 즉각 밝히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