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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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