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에서 당내 경쟁자와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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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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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2025-03-28 21: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