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오늘(31일)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에게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에 서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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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