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태행산에 이른바 '백패킹족'이 늘자, 데크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을 내려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폐오일을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로 보기 어렵고 불을 붙이려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방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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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