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가 선고를 하겠다는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온 글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이면 오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4월 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은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라는 글을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헌재발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희가 지금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일 뒤가 되겠고요.
오늘 4월 1일이고 4월 4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측의 탄핵소추 단장이지 않겠습니까.
헌재 측에서 선고 일정을 통보를 하게 될 텐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잠시만요. 지금 뭐 헌재에서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선고기일을 알린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도 진행이 되겠고요.
일반인의 방송도 허용된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 11시로 지정했습니다.
2월 25일에 최종 변론된 뒤 35일 만에 선고 일정을 지정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08일 만에 선고기일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부터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조금 전에 이번 주 4월 4일 11시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겠고요.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방송사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 또한 허용이 된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언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지 지금 평일까지만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 11시 선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사실은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했습니다만은 헌재에서는 생중계 또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정사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선고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제시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4가지로 다시 줄였고 비상계엄이 절차적 적법성 여부 국회 봉쇄 또는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소추 사유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날카롭게 맞서왔는데요.
그동안의 평의 과정에선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 위법적인지 또 이로 인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중대한지를 두고 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변론이 종료된 지는 5주만이고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탄핵 소추는 기각 또는 이제 각하가 됩니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제부터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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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