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4월의 첫 날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로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변론이 종료된지 35일 만에 재판관들이 각자의 입장을 굳힌겁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양측에 선고기일이 통지 된건 조금 전인 오전 10시 35분 경인데요.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연 가운데 평결과 선고기일을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양 측에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에 합의했고 양측 대리인단에 전자송달과 전화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는 오늘 중으로 우편 송달 방식으로 관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기자단에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최근 2시간 안팎으로 짧은 평의와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면서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자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38일 만에 탄핵이냐, 아니면 업무복귀냐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료부터 선고일 지정까지 3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에 퇴임 이후에 결론이 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거란 전망과 우려도 나욌는데, 일단 6인 재판관 선고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변수 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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