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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윤 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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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특보] 윤 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2025-04-01 12:18:56

[앵커]

헌법재판소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지 31일 만, 탄핵안이 접수된 날짜로 거슬러가면 111일 만입니다.

왜 이날로 지정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질문1> 헌정사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선고일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날짜는 오는 금요일, 4일 입니다. 역대 가장 긴 평의가 진행된 건데요. 왜 이리 늦었을까?

<질문2>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3월 24일 있었고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1일 뒤에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잡힌 건데요. 바로 이어하지 않고 시간을 더 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질문3> 선고 날짜를 발표했다는 건 평결문까지 다 작성이 끝났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평결문 작성까지는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 일치를 봤다는 뜻인가요?

<질문4> 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기각, 인용, 각하 세가지인데,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 또는 각하됩니다.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5> 헌재 심판과정에서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수사 절차 등의 정당성을 두고도 평의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6>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윤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이나 국무회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안했어요. 윤대통령 선고 결과를 유추하지 못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질문7> 여권에선 국회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질문8>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안되면서 8명이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과가 나올까요.

<질문9> 선고 당일, 전원일치 의견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전원일치 의견이면 선고 요지부터 읽는 경우가 많다고요? 낭독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지요?

<질문10>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길지도 관심인데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된 적은 없는데요. 소수 의견은 어떤 때,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나요?

<질문11>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처럼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 판단 요소로 보는 건지요?

<질문12>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히면서 당일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엔 생중계가 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13> 통상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사유가 세가지였는데 약 25분이 걸렸고, 탄핵 사유가 11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21분 걸렸습니다.

<질문14> 11차례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참석할지, 의무는 아니지 않나요?

<질문15>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고 해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16> 야권에선 탄핵 인용시 탄핵을 반대한 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나요?

<질문17> 끝으로, 이번 탄핵심판 결과가 윤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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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호(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