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가려집니다.
하지만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는 선고 당일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10시에 평의를 열고 기일 지정에 합의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이 통지 된건 오전 10시 35분쯤, 기자들에게 알려진 건 10시 40분 쯤입니다.
헌재는 기자단에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자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38일 만에 탄핵이냐, 아니면 업무복귀냐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만큼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에 나설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18일 이후에 결론이 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거란 전망과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번주 금요일 선고로 6명 재판관의 선고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변수 등 최악의 혼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경찰은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헌재 주변 100m 구간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헌재 정문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변호인단 등에도 단계적인 자진 철거를 통보했는데요.
또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 일대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헌재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주변 학교 순찰도 강화한 상태인데요.
재판관들의 신변 경호를 추가로 강화하고 이들의 동선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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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