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치 채용을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에 외교부는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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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