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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절차 어떻게…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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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선고 절차 어떻게…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

2025-04-01 17:56:08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의 선고 순서에 따라 초반부터 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김유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월 21일)> "지금부터 2024헌나8호 대통령 탄핵사건의…"

관례에 따른다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될 경우 먼저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선고결과인 '주문'을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이유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문과 다른 반대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면서도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순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의 선고 순서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했는지 이견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만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정문은 모두 읽기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경우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문은, 탄핵을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는 형태로 선언합니다.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파면할 경우, 헌재는 혹시라도 모를 분쟁 차단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문에 선고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완성하는 즉시 대통령과 국회 등에 송부하고, 관보와 헌재 홈페이지에도 공개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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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