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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기각·인용 가르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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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기각·인용 가르는 기준은?

2025-04-02 14:39:2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오는 금요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에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를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습니다.

한편,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방청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재판관들은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지금은 최종 결정문 문구를 조율 중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결정문은 보통 헌재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선고기일까지 추가적인 평의가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결정문 서명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4>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거라고요?

<질문 5>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판단과 결정을 한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질문 6>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들을 돌이켜보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이러한 중대성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탄핵 소추 사유가 크게 5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중에서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만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11차례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 증언대에 선 사람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모두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요. 재판관들이 과연 누구의 증언에 방점을 찍을 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어떤 증언에 주목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전원일치 결론 여부도 관심입니다. 최근 한덕수 총리 판결 사례 등을 살펴봤을 땐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헌재가 의도적으로 전원일치를 노력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만약 의견이 갈릴 경우엔 주문부터 낭독을 할 수도 있는데요. 8명의 재판관 중에 과연 누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8명의 재판관들의 특징적인 면면들도 짚어볼까요?

<질문 11> 어떤 결론을 내든 변론 과정에서 여러 심리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헌재가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 심판 진행 경과를 설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이번 선고 역시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는데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 방청 신청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단 20명 뽑는데 수만 명이 몰렸다고요?

<질문 13>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지도 관심인데,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해서야 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14> 경찰은 헌법재판소 부근 200m 이내 도로를 통제하면서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작업에 조기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통제 중인데요. 당초 선고일 하루 이틀 전부터 할 것이라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좀 더 빨리 비상체제에 돌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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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