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검거하고 피해금 5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중국 국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억 원 상당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달, 서울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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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