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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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