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판 평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내일(4일) 오전이면, 약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정국이 중대 기로에 놓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TF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결정문들은 이제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추려져 철통 보안 속에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어제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열고 직접 결정문 정리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종 결정문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보충될 수 있는데, 결론에 동의하지만 이유는 다를 때 내는 '별개의견'이나, 결론에 동의하면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보충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반대 의견'을 담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고일 지정 당시 암묵적으로 최종의견을 교환해 사실상 평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결정문 수정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의견을 바꾼 재판관이 있거나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평결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데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모든 눈이 쏠리는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내일 헌재 분위기는 어떨지,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올지 여부인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선고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양측 대리인단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선고는 일반인 20명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그제(1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어제 저녁 6시 기준 7만 5천명이 신청해 3,7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마감되는 만큼 신청 열기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선고 당일 일반인을 비롯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헌재는 경찰과 협조하며 청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요청에 따라 내일은 언론사당 3명만이 헌재에 출입할 수 있고, 입장을 위해선 철저한 신원확인과 보안검색이 이뤄집니다.
헌재는 선고일 지정 이후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내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도 제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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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