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또 그에 따른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었습니다. 그제(1일) 선고일을 확정한 날,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 작성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최종 결정문이 나올까요? 내일 아침까지도 평의가 더 열릴 수 있는 걸까요?
<질문 2> 헌재는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전면 금지했었는데, 이걸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바꾸기도 했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내일 오전 11시 상황을 미리 그려볼게요. 정각에 8명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는데요. 가장 첫 절차가 뭔가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질문 4>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두 건 모두, 주문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내일은 재판관들 의견이 모두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정문 읽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관행을 따를 거라 단언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 5> 헌재 결정은 내일 오전 11시에 나오는데, 결정문은 내일 오후에나 공개되며 별도 보도자료도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평소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내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 두 대통령과 달리 8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면서 선고 당일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출석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8> 소추 사유 중에 하나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온다면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탄핵소추 사유 외에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죠.
<질문 9-1> 만약 이 부분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질문들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질문 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가 관심입니다. 만약 내일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내일 관저에 머물며 생중계 방송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볼 전망인데, 이 경우 바로 관저를 떠나야 하는 건가요?
<질문 11-1> 이 경우 조기 대선도 현실화하는데요. 대선일이 언제가 될까요?
<질문 12>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곧장 어떤 일정들이 이어질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1> 그렇더라도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재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헌재의 결정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윤 대통령이 언제 입장을 낼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 당일 청와대 집무실을 찾아 국정 현안을 챙겼고, 이튿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 사저에 도착한 직후 측근을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질문 14> 헌재가 내일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대심판정 좌석 중 20석을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 신청자가 오전 11시 기준 9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 추첨으로 20석에 누가 앉게 되는지 결정되는 거죠?
<질문 15>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내일 헌재 인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인데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