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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된 윤 전 대통령…사저 이동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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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민간인' 신분 된 윤 전 대통령…사저 이동 언제쯤

2025-04-04 18:16:37

[ 앵커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곧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합니다.

언제쯤 사저로 이동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사저 앞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옮기기 전까지 머물렀던 사저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이곳을 둘러봤지만, 탄핵 찬반 시위대가 집결했던 헌법재판소 인근과 관저 앞과는 달리 이곳은 아직 조용합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앞으론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를 둘러싸고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사라지고, 경호처 경호 기간 역시 5년으로 단축됩니다.

필요할 경우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선 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기 전 약 6개월 간 사저인 이곳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렀던 만큼 곧 관저에서 이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사흘째 되는 날 청와대에서 사저로 이동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이동도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늘(4일)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아크로비스타의 경비팀 측은 "아직 경비 강화에 대해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출퇴근을 해왔던 만큼 사저에도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 이동 시 이곳으로 관저 앞 집회 인파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은 이곳이 사저인 데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100m 거리 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에 있었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윤석열 #탄핵 #파면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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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