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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8명 전원일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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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8명 전원일치' 의미는

2025-04-04 19:32:50

<출연: 김성훈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5가지 쟁점 모두 탄핵 사유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절차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는 오늘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인데요.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1-1>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인데요, 전원일치 결론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행위를 두고 조목조목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헌재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무엇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5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으며 모두 탄핵 사유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일단 보충 의견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3-1> 재판관들이 온도차를 보인 것은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대목인데요,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준용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 부분을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4>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선고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탄핵 사유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는데요.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어떻게 판단한건가요?

<질문 5>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5-1> 문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경 투입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질문 6>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헌재의 선고에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59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저로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관저를 떠나야하는 건가요?

<질문 9>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그동안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를 했는데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1> 검찰이 추가기소를 통해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12>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은 총 4만 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3>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 이후 탄핵 찬반 집회 참가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헌재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격분한 지지자가 곤봉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13-1>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분신을 시도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아직까진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경찰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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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