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당 일각에서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표결이 아닌 법사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곽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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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