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재력가이자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며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꾀어내 29억 3천4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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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