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자택에서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부모가 심하게 싸운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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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