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동창 B씨의 춘천 집을 찾아가 장전된 무허가 소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총의 노리쇠가 후퇴하면서 격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빌린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데다 B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112에 신고한 일로 감정이 악화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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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