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재물손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딸이 늦게까지 잠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 안에서 아들이 조수석 등받이를 차자 차량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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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