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틀째이지만 아직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경호 인력은 배치된 상태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시위 행렬은 더이상 눈에 띄지 않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상실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이제 남은 건 사저로 이동하는 일입니다.
당선 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기 전 약 6개월 간 머물렀던 서초구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언제 이동할 지 구체적 시점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후 이틀 뒤 사저로 이동한 바 있는데요.
경호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퇴거 시점을 적시한 명문 규정도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동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를 둘러싸고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사라집니다.
경호처 경호 기간 역시 5년으로 단축되는데, 필요할 경우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 사저 역시 자연스럽게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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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