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다음주 중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도 합동 감식 등 산불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초 발화 지점에 있었던 4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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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