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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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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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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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