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7일) 이 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통지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달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습니다.
#박성재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