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귄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9일) 오전 헌재에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 1항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일시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 행위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어야 인용되는데, 헌재가 조만간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채연기자
#한덕수 #헌법재판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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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9일) 오전 헌재에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 1항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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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일시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 행위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어야 인용되는데, 헌재가 조만간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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