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9일) 오후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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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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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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