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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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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렵고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공천개입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명태균 씨는 구속 우려가 사라졌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과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여태형 변호사>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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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검토를 거쳐 한달 만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교도소 밖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 씨가 석방되면서 혹시 모를 변수를 경계하는 분위기 입니다..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만큼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씨의 향후 행보에 따라 수사 속도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욉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율 중인 검찰이 명 씨를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속 상태인 명씨가 기존처럼 조사에 협조할지, 다른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소환이 임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사를 앞두고도 명씨의 석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명태균 #보석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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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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