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국회는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후속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진행합니다.

진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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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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