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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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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 후 사망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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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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