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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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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승차요금 2,400원을 착복해 2014년 4월 해고됐고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고의성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해당 회사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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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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