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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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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사유였던 내란 가담 의혹, 특히 '안가 회동'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관련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단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최근 합류해 평의에 참여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을 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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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단 사정만으론 계엄 선포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 END ]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 역시,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엄 해제된 이후에 이런 회동이 있었단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시호 씨 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 거부 행위는 법 위반이라 인정했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자료 제출 요구 거부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도중 중도 퇴장한 행위 등 다른 소추 사유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제가 탄핵소추 당할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6대 2로 '각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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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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