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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0일)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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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4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여수 #쌍둥이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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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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