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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의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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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장기간 입영 대기하게 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사태는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의정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의 훈령 개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협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개정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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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 상태로 두도록 한 것인데 이럴 경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병 입대가 불가하고 군의관 또는 공보의 입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사직 전공의가 몰리면서 이들의 입대에 최장 4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의협은 또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입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개혁을 주도했던 대통령실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을 협상의 호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 부담을 던 정부당국의 예상 밖 단호함 앞에 대규모 집회 등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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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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