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로 통제돼왔던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9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0일) 오후 4시쯤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에도 헌재 앞 북촌로 약 250m 구간을 경찰버스로 막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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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경찰청은 어제(10일) 오후 4시쯤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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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에도 헌재 앞 북촌로 약 250m 구간을 경찰버스로 막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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