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에게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임광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행정안전부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휴식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임광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