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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재의요구 절차를 미루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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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비판하면서 상법 재의 절차를 미루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형섭기자

#이복현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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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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