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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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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봤던 변호사비 5천만 원 요구·약속 혐의는 처벌할 수 없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800만 원 상당 황금 도장 2개 수수 범죄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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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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