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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소비자들의 반품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란이 판매자들의 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채 지난 4일 기업회생에 돌입하자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받은 제품을 반품할 것을 권유했는데, 물건이 도착하더라도 환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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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대금 청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주현기자

#소비자원 #발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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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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