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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을 수사한 경찰 간부가 8,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말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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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정은 재작년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한 뒤 M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3,400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A 경정에게 초과근무수당 허위 신청 혐의를 적용하고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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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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