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주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경호처의 경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약 3시간 후,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파면된 지 7일 만인데요. 대통령이 파면 당했을 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는 건가요?
<질문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헌재 결정이 난 지 56시간 뒤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약 4~5일 더 걸린 셈인데요. 시일이 좀 더 걸린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3> 경호처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쳤고 3급 경호부장이 팀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호 인력이 약 50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호 인력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요?
<질문 5>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게 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는데요. 어떤 예우들이 박탈된 건지 짚어주실까요.
<질문 6>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초기 거주하며 출퇴근했던 곳으로, 당시 일대가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관저에서 사저까지 이동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보안사항인데요. 오늘이 금요일인데다 퇴근 시간에 임박해 퇴거를 한다는 점에서 교통이 복잡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걸로 보이죠?
<질문 8>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법원을 오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마다 경호 등이 이뤄지게 되면 주민 불편도 예상되거든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단독주택 등으로의 이사도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9>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관심인 건, 헌재가 결정문에 담은 내용이 과연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0-1>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0-2>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특히 14일부터는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경호처가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죠. 법원이 오늘 경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논란입니다. 경호관들이 반발해 연판장까지 돌리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12-1> 두 사람은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2-2> 비화폰 서버 확보는 결국 이대로 못 하는 걸까요?
<질문 13>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선 5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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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주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경호처의 경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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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약 3시간 후,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파면된 지 7일 만인데요. 대통령이 파면 당했을 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는 건가요?
<질문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헌재 결정이 난 지 56시간 뒤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약 4~5일 더 걸린 셈인데요. 시일이 좀 더 걸린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3> 경호처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쳤고 3급 경호부장이 팀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호 인력이 약 50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호 인력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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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게 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는데요. 어떤 예우들이 박탈된 건지 짚어주실까요.
<질문 6>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초기 거주하며 출퇴근했던 곳으로, 당시 일대가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관저에서 사저까지 이동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보안사항인데요. 오늘이 금요일인데다 퇴근 시간에 임박해 퇴거를 한다는 점에서 교통이 복잡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걸로 보이죠?
<질문 8>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법원을 오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마다 경호 등이 이뤄지게 되면 주민 불편도 예상되거든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단독주택 등으로의 이사도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9>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관심인 건, 헌재가 결정문에 담은 내용이 과연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0-1>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0-2>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특히 14일부터는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경호처가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죠. 법원이 오늘 경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논란입니다. 경호관들이 반발해 연판장까지 돌리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12-1> 두 사람은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2-2> 비화폰 서버 확보는 결국 이대로 못 하는 걸까요?
<질문 13>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선 5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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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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