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 서류를 열흘 만에 수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10일)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돼 지난 7일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관련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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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이 전 대표는 어제(10일)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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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관련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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