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된 '흉기소지 처벌법'이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ADVERTISEMENT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건데요, 전국 곳곳에 신고와 체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마주 보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칼 버리라고. 버려, 버려. 던져 던지라고."

ADVERTISEMENT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남성은 양손을 펼쳐 보입니다.

붙잡힌 남성은 50대 A씨로,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전날(10일) 새벽 제주 서귀포의 한 도로에선 4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소지는 흉기를 숨겼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적발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됐습니다.

법이 신설된 건 2년 전,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발단됐습니다.

당시 법적 공백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박지연 변호사>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 50만원이 되지 않아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긴급체포틑 당연히 안 되고요. 더 강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게 신설된 것에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휘훈 기자> "이번 법 신설이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해소를 넘어 실제로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영상취재기자: 강준혁]

#흉기소지죄 #흉기난동 #공공장소_흉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