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로 길어졌습니다. 시일이 더 걸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경호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관저 입주 전까지 사저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경호 제반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은 50여 명 규모로 이미 구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경호 인력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다음 주 월요일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경호처가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피고인석 앉은 모습도 촬영이 불허됐어요?
<질문 5>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이 겹칩니다. 법원도 헌재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수사기관의 동시다발 수사가 예상되는데요.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 또 재구속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7>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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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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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는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로 길어졌습니다. 시일이 더 걸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경호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관저 입주 전까지 사저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경호 제반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 경호팀은 50여 명 규모로 이미 구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경호 인력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다음 주 월요일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경호처가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피고인석 앉은 모습도 촬영이 불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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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이 겹칩니다. 법원도 헌재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수사기관의 동시다발 수사가 예상되는데요. 기존 내란 혐의 이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 또 재구속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7>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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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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