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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14일)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 소홀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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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상황 보고 지연,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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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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