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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손수호 변호사>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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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비공개 출석에 특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본격 시작된 형사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50분쯤 남색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된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오늘 지하로 비공개 출석을 한데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법정 내 촬영도 불허되면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출석에 대해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례적인 일인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은 이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역시나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형사재판 역시 같은 전략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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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탄핵 심판에서도 했던 주장인데요. 헌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는 받아들일까요?

<질문 6> 검찰은 헌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을 내린 만큼,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헌재의 탄핵 결정문이 형사재판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오늘은 헌재가 탄핵 심판 당시 직접 채택했던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의 면면을 봤을 때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8> 당초 오늘 공판에선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된 건데요. 연기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9> 오늘 재판에선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검찰은 병행 심리를 요청해오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재판부는 앞으로 주 1회 공판을 하되 '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필요할 경우 6시를 넘길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특정 시간까지 미리 고지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질문 11> 그런데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합니다.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경찰은 또 검찰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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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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